대치 본원 유치부 (7세)교습비 내역과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
유치부 규정
제 1 장 입학
제 1 조 입학자격
① 트윈클 어학원의 수강 가능 학년은 유아 7 세이다.
( 2023년 기준 : 2017년생 )
② 트윈클 어학원이 지정한 입학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야 입학이 가능하다.
제 2 조 입학
① 모든 입학 희망자는 트윈클 어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시험에 응시한다.
② 트윈클 어학원 교과과정의 학년별 수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입학이 가능하다.
제 3 조 재입학
① 입학 취소 시 또는 첫 수강이 시작된 후 퇴원 시 해당 학년에 재입학은 불가하다.
제 2 장 수강료
제 1 조 수강료 납부
① 신입생의 경우, 첫 수업 시작 전까지 수강료 전액을 납부한 후 수업참여가 가능하다.
② 재학생의 경우, 수강료 납기일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수강 시작 전까지 미납 시 퇴원처리 될 수 있다.
제 2 조 수강료 환불 / 강남 교육청 규정에 의거.
제 3 조 미납규정
① 수강료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퇴원처리 될 수 있다.
② 퇴원 또는 제적 시점에 미납 수강료가 있는 경우에는 미납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, 미납금이 있을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지며, 이후 트윈클 전 지점, 전 학년 입학을 불허한다.
제 4 조 결석규정
① 개인사유로의 결석은 1년 최대 5회 까지 받을 수 있으며, 이는 입학 월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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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ession 1 ~ Session 11 기간 중의 총 5회 분 차감이 가능하며, Session 12 수강료 납부 시 일괄 차감된다.
* 1~2월 입학 = 1년 최대 5회 차감
* 3~4월 입학 = 1년 최대 4회 차감
* 5~6월 입학 = 1년 최대 3회 차감
* 7~8월 입학 = 1년 최대 2회 차감
* 9월 이후 입학 = 차감 없음
②공결로 인정받는 경우는 해당 수업의 수업료를 이월 받을 수 있다. 단, 이월 받는 달에 퇴원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에 의거하여 해당 공결을 사용자 귀책사유로 결석한 것으로 보고 환불금을 산정한다.
[공결 대상]
① 트윈클 어학원이 지정한 결석(휴강)인 경우. (ex. 선생님의 병가로 인한 휴강)
②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정부로부터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거나, 휴원 권고를 받는 경우.
③ 조부모 및 가족 상(喪)으로 인한 결석인 경우 ( 증명자료 필요 )
제 3 장 학사
제 1 조 Yellow card
①잦은 지각, 잦은 조퇴 및 결석, 숙제 불이행, 불량한 수업태도 등 수업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, Twinkle Rules 와Student Management 규정에 의해 Yellow Card가 부여된다.
제 2조 제적
① Yellow card 를 2회 받았을 시 제적된다.
② 폭력행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, Yellow card 단계 없이 바로 제적될 수 있다.